전자세금계산서

한국세무지원단 2015-06-03 12:30:57 조회수:118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및 가산세율 변경(법47①, 법60②)
 
법인사업자는 2014.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폐지
 
- 개인사업자는 2015.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변경(법60②)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시기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1% 공급가액의 0.5% 201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변경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공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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