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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한국세무지원단
2015-06-03 12:30:57
조회수:118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및 가산세율 변경(법47①, 법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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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4.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폐지
- 개인사업자는 2015.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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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변경(법60②)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시기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1%
공급가액의 0.5%
201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변경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공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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