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한국세무지원단 2015-06-04 13:18:57 조회수:5441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경영관리측면

대표이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고 적정이자상당액을 회사에 지불하여야 함

사업자는 업무 관련성을 떠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언제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인출 가능

과세방식측면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며,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는 익년 3월말까지 신고, 납부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함(필요시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의 형태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및 타 소득합산) 신고, 납부해야 함.

세율구조

(지방소득세

별도)

<법인세(2015년 이후)>

~2억원       : 10%

2억원 초과   : 20%

200억원 초과 : 22%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개인기업 소득세와 동일한 구조

<소득세(2015년 이후)>

~12백만원     :  6%

~46백만원     : 15%

~88백만원     : 24%

~1.5억원        : 35%

1.5억원 초과 : 38%

 

 

 

법인전환의 개념 세무조사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법인전환이란 사업의 조직형태를 개인기업에서 주식회사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인전환은 세무상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다 준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전환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전환의 방식

 

실무적으로 법인전환은 사업양수도방식 또는 현물출자방식에 따르게 된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지간에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해 주고 있다. 이는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자금흐름 및 장부작성업무가 상당히 투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일정한 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임.

 

법인의 전환시기

 

이월결손금 소멸 이후?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10년간 그후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인전환시기를 결정해야 절세를 기할 수 있게 된다.


②영업 및 자금상황 감안

법인전환하는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시기를 택하되, 자금수지상 기업에 무리가 없는 시기를 예측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기업이 영업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을 경우라든지, 자금상의 문제가 있으면 법인으로 급히 전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업상황이 안정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업무가 편리한 시기 선택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도말은 통상 바쁜 시기이므로 연도중(6월정도)이 편리하고,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가 있다.

 

 





 

 

[참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법인 기업

개인 기업

 설립절차

 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최소자본금 100원이상 가능)과 2인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므로 번거롭다.

복잡한 설립등기가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하다.

 세금의 부담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적게 된다.

9%에서 38%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이 크게 된다.

이익금의 사용

대표자가 기업이익금 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의 불이익이 있다

기업이익금 및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입출금에 대하여 거의 불이익이 없다.

 책임의 한계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사업양도세금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이 양도되며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식을 상장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사업을 양도하면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참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법 인 기 업

개 인 기 업

  장 점

 

-1인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설립 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설립 후에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 은행이용, 직원채용 등에 유리하다.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주식의 매입이나 매각에 의해 출자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다.

-세금 부담면에서 일정규모 (대략 당기순이익이 5천만원 ~ 6천만원)이상의 경우 개인기업 보다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증권거래소 상장 등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화가 가능하다.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사자금을 사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이윤 전부가 기업주에게 귀속된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사업개설이 용이하다.

 

-기업활동상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이 자유롭고 신속히 이루어진다.

-개인기업은 긴밀한 인적조직체로서 경영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기업보다 세금(규모의 금액을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업종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부담이 적다.

  단 점

 

-법인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를 청산하는데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개인기업은 기업이윤이 전액 기업주에게 귀속하나, 법인기업은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최대주주의 이윤이 감소한다.

-주주 상호간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소지가 있다.

-법인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이 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일정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시 차후에 개인기업에 비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기타 상법, 세법에 의하여 기업운영상 많은 제약 또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전액 부담해야 할 무한 책임이 있다.

-기업주의 교체는 기존의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또 다른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법인기업과 달리 영속성이 결여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다.

 

-기업주가 구매, 제조, 생산, 판매 등 경영전반에 걸쳐 만능일 수 없는바 이로 인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다.

-법인세율은 10 - 22%이나

개인의 소득세율은 6 - 38%

-당기순이익이 5천만원 ~ 6천만원이상의 경우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액이 많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 등의 부수절차가 필요하다.

 

 

 
SNS 공유
D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