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
구 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경영관리측면
|
대표이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고 적정이자상당액을 회사에 지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업무 관련성을 떠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언제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인출 가능
|
|
과세방식측면
|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며,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는 익년 3월말까지 신고, 납부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함(필요시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의 형태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및 타 소득합산) 신고, 납부해야 함.
|
|
세율구조
(지방소득세
별도)
|
<법인세(2015년 이후)>
~2억원 : 10%
2억원 초과 : 20%
200억원 초과 : 22%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개인기업 소득세와 동일한 구조
|
<소득세(2015년 이후)>
~12백만원 : 6%
~46백만원 : 15%
~88백만원 : 24%
~1.5억원 : 35%
1.5억원 초과 : 38%
|
법인전환의 개념 및 세무조사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법인전환이란 사업의 조직형태를 개인기업에서 주식회사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인전환은 세무상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다 준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전환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전환의 방식
실무적으로 법인전환은 사업양수도방식 또는 현물출자방식에 따르게 된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지간에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해 주고 있다. 이는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자금흐름 및 장부작성업무가 상당히 투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일정한 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임.
법인의 전환시기
① 이월결손금 소멸 이후?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10년간 그후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인전환시기를 결정해야 절세를 기할 수 있게 된다.
②영업 및 자금상황 감안
법인전환하는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시기를 택하되, 자금수지상 기업에 무리가 없는 시기를 예측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기업이 영업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을 경우라든지, 자금상의 문제가 있으면 법인으로 급히 전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업상황이 안정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③ 업무가 편리한 시기 선택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도말은 통상 바쁜 시기이므로 연도중(6월정도)이 편리하고,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가 있다.
|
[참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
|
법인 기업
|
개인 기업
|
|
설립절차
|
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최소자본금 100원이상 가능)과 2인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므로 번거롭다.
|
복잡한 설립등기가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하다.
|
|
세금의 부담
|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적게 된다.
|
9%에서 38%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이 크게 된다.
|
|
이익금의 사용
|
대표자가 기업이익금 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의 불이익이 있다
|
기업이익금 및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입출금에 대하여 거의 불이익이 없다.
|
|
책임의 한계
|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
|
사업양도세금
|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이 양도되며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식을 상장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
사업을 양도하면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참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
|
법 인 기 업
|
개 인 기 업
|
|
장 점
|
-1인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설립 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설립 후에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 은행이용, 직원채용 등에 유리하다.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주식의 매입이나 매각에 의해 출자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다.
-세금 부담면에서 일정규모 (대략 당기순이익이 5천만원 ~ 6천만원)이상의 경우 개인기업 보다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증권거래소 상장 등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화가 가능하다.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회사자금을 사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이윤 전부가 기업주에게 귀속된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사업개설이 용이하다.
-기업활동상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이 자유롭고 신속히 이루어진다.
-개인기업은 긴밀한 인적조직체로서 경영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기업보다 세금(규모의 금액을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업종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부담이 적다.
|
|
단 점
|
-법인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를 청산하는데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개인기업은 기업이윤이 전액 기업주에게 귀속하나, 법인기업은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최대주주의 이윤이 감소한다.
-주주 상호간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소지가 있다.
-법인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이 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일정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시 차후에 개인기업에 비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기타 상법, 세법에 의하여 기업운영상 많은 제약 또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전액 부담해야 할 무한 책임이 있다.
-기업주의 교체는 기존의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또 다른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법인기업과 달리 영속성이 결여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다.
-기업주가 구매, 제조, 생산, 판매 등 경영전반에 걸쳐 만능일 수 없는바 이로 인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다.
-법인세율은 10 - 22%이나
개인의 소득세율은 6 - 38%
-당기순이익이 5천만원 ~ 6천만원이상의 경우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액이 많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 등의 부수절차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