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탈세제보의 예시
한국세무지원단 2015-06-11 10:01:49 조회수:1540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거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 결제하게 되는 경우 |
|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공동구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함에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하거나,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고 세무 신고ㆍ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
|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물품판매,용역,서비스 제공 등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탈세를 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