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및 조세심판관회의

한국세무지원단 2015-07-09 13:43:17 조회수:1997

국세기본법 제67조【 조세심판원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⑧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국세기본법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74조의2 【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78조【 결정 절차 】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⑤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주문)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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