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이 가공이라도 실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음
한국세무지원단 2016-07-13 16:23:19 조회수:1482
| [ 전심번호 ] | |||
| [ 제 목 ] | |||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이 가공이라도 실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음 | |||
| [ 요 지 ] | |||
|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인 매입액 전액을 바로 부인한 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할 것임 | |||
| [ 결정내용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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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00세무서장이 2016.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2012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1.부터 2016.3.31.까지 서울 00구 00상가에서 컴퓨터 및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2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oo(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텔CPU와 삼성메모리(RAM)(이하“쟁점물품”)를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432백만원의 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18백만원,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75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5.9.23.부터 2016.1.12.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제1기 원, 제2기 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AAA과 ㈜BBB에게 모두 공급하였고이들은 다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최종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매출액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설혹 쟁점거래처가 실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오래 거래하였고 기존 취급물품인 모니터의 판매저조로 새로운판매물품 개척을 위해 믿고 거래한 것일 뿐이고, 쟁점거래처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PPP은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일명 폭탄업체인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PPP은 실물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또한 ㈜PPP으로부터 실물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거래는 품목별로 1개당 100원(또는 1,000원)의 이익을 붙여 공급받는 즉시 재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마땅히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의 매입액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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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대표 |
업종 |
개업일 (폐업일) |
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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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
DDD |
도소매/ 컴퓨터및주변기기 |
2001.08.01. (2013.03.31.) |
서울 00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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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 |
QQQ |
도소매/ 컴퓨터및주변기기 |
2009.03.24. (2013.06.20.) |
서울 00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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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 □ 조사실적
□ 조사내용
1. 사업장 조사 〇 00구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영위 -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77억원, 종사직원 4명 2. 가공매입 조사 〇 2012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66백만원에 대한 조사 - 일반모니터 매입액 134백만원은 정상거래로 확정 - 2012.4.24.~7.16. 중 인텔CPU와 삼성메모리 매입액 432백만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 ※ 과세사실판단자문 - (처분청 조사자 의견)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기존 거래처에매출한바, 거래관련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며 동 매출처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다수의 사업자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한 점, 거래대금이 금융계좌로 수수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쟁점거래처 조사자 의견)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자료가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또한 가공임 - (위원회 결정)실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불충분하여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한 조사내용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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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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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〇 진술자 : 청구법인 대표이사
〇 진술내용 답) 본인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 자금관련 업무는 본인이 직접 함 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누가하나 답) 본인이 할 때도 있고 여직원이 할 때도 있지만 쟁점세금계산서 확인업무는 본인이 하였음 문) 쟁점거래처와는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답)쟁점거래처는 코스닥상장 업체인 (주)GGG에서 OEM 제조한 모니터총판이었고, 청구법인은 모니터를 주로 취급하였기에 거래하게 되었음 2011년에서 2012년 초까지는 주로 모니터를 매입하다가 2012.4.부터 2012.7.까지 인텔 CPU, 삼성메모리(RAM)을 매입하였음 문)주로 모니터를 매입하다가 메모리 등을 매입한 이유는 답)스마트폰 확대와 중국산 대형 모니터 증가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저가 모니터 수요가 감소 추세였고, 주 매입처인 (주)HHH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 쟁점거래처 JJJ 부장이 청구법인 손OO 차장에게 메모리 등 공급제의를 하였고 본인이 검토한 후거래를 시작하였음. 신규 아이템으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판매함 문)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답)청구법인 손OO 차장이 거래처로부터 메모리 등 주문전화를 받으면 쟁점거래처에게 전화 주문하고, 매입물품과 거래명세표를 청구법인 회사로 갖다 주면 당일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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