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부가가치세 개정
한국세무지원단 2016-07-19 15:49:31 조회수:1501
(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2항)
·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 20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종료(부가가치세법 제47조)
(4) 수출중소기업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 수출중소기업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
·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 20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 1항)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
※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외국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
(7)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3호)
· 중소기업의 보건관리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공급하는 보건관리대행용역에 대해 면세 적용
※ 2016.2.1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매입세액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연장
- 제1기(1~6월): 7.25., 제2기(7~12월): 다음해 1.25.
※ 20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가산세는 부과)
(9)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대상용역 : 미용성형 의료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 2016.4.1. ~ 2017.3.31.(1년간)
(10) 소액물품에 대한 즉시환급제도 신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제4항)
· 일정금액[건별 20만원 미만(인별 100만원 이하)] 이하 물품에 대해 사후환급 대신 면세판매장에서 즉시환급 허용
※ 2016.1.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2.5% → 1.8%
※ 2016.3.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