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발급전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세금계산서

한국세무지원단 2016-12-23 17:21:11 조회수:965

<Question>
저희 부모님께서 2월5일날 상가를 계약하시고 2월14일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사에 제출하셨습니다. 건설사는 2월말일쯤 사업자번호로 2월5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이런경우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환급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Answer>
2월 5일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번호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일로 아래 사례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 (조심2008전 3658, 2008.12.29)

 

【제목】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청구인이 2007.11.12.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2007.10.24.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과 처분청의 환급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을 2008.2월경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답변한 점, 관리하는 세무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될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을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08.1.11. 오후 1시 18분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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