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발급전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세금계산서
한국세무지원단 2016-12-23 17:21:11 조회수:965
* (조심2008전 3658, 2008.12.29)
【제목】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청구인이 2007.11.12.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2007.10.24.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과 처분청의 환급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을 2008.2월경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답변한 점, 관리하는 세무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될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을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08.1.11. 오후 1시 18분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