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가 새로 입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비과세요건은?
한국세무지원단 2017-02-28 12:10:03 조회수:1222
◆ 1세대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 충족시에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4항)
○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 입주권 취득 후 3년(’12.6.28.이전 양도분 2년)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합니다. (그림 중 ⓐ의 경우)
*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08.11.28이후 양도분 2년)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4항)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그림 중 ⓑ, ⓒ의 경우)에도 비과세합니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재건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 요건 불충족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신고, 납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
입주권 취득 2년경과 주택 완공 2년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