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한국세무지원단 2017-04-26 11:30:12 조회수:1136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요 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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