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한국세무지원단 2017-06-22 17:51:26 조회수:1292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06.08
| [ 제 목 ] | |||
| 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
| [ 요 지 ] | |||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
| [ 회 신 ] | |||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