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한국세무지원단 2017-06-22 17:51:26 조회수:1292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06.08

 

[ 제 목 ]
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요 지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회 신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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