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한국세무지원단 2017-07-17 17:18:27 조회수:1100
| [ 제 목 ] | |||
|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 |||
| [ 요 지 ] | |||
|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
| [ 회 신 ] | |||
|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37, 2009.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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