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한국세무지원단 2017-08-10 13:40:45 조회수:1226
| [ 제 목 ] | |||
|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 |||
| [ 요 지 ] |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 |||
| [ 회 신 ] |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