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7-12-28 17:09:12 조회수:1036
| [ 제 목 ] | |
|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 [ 요 지 ] | |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
| [ 회 신 ] | |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이 타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