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1-04 14:47:57 조회수:926

[ 제 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회 신 ]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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