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2-06 14:43:32 조회수: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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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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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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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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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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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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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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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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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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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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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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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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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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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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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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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고소득 사업주 ③재정지원 사업주 ④특수 관계인 ⑤외국인 등 체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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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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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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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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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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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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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 (고용노동부)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
1. 30인 미만 사업(주)란?
□ (정의)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
○ 단,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업(주)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의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
* 동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주가 신청 시 지급시작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외국인 등)자를 포함하여 산정
* 상용근로자(단시간 포함):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
- 휴직근로자를 포함하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 해당월 근로내용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으로 나누어 근로자수 판단
*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사업주 신고(근로계약서 확인)
○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
2.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 ’18년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 근로자이어야 함
* 보수(보험료징수법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월 10만 이하 식대,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 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활동비, (선원)승선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가산급여(연간 24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금품(일∙숙직비, 여비 등)
* 월평균보수(‘18년도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