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비 최저한세 계산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3-30 15:40:41 조회수:902
[Question]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매출액을 제외한 기본 접대비 한도가
1. 법인세법에서는 18백만원으로 하고 있고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4백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4백만원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사용액이
접대비 한도액액을 24백만원으로 하여 계상한 한도액이 매출액을 포함하여
4천만원인 경우
1. 접대비 한도액보다 6백만원을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지요?
2.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이 3천4백만원이므로 3천4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부인액을 제외한 금액만 최저한세 대상인지요?
즉
1. 접대비 계상액 3천4백만원 - 접대비를 18백만원 범위내이므로 최저한세 없다.
2. 접대비 계상액 3천8백만원 - 접대비 18백만원일때 한도액이 3천4백만원이므로
3천4백만원을 초과한 4백만원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3. 접대비 계상액 6천만원 - 가. 접대비 부인액 2천만원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
나. 접대비 3천4백만원을 초과한 6백만원만 최저한세 대상이다.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36조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사례가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상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