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5-04 17:40:17 조회수:84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5월중(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연말정산 공제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서류와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입니다.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3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중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회사에 별도로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도에 중도퇴사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5월1일-31일 사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나 홈택스 전자신고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중도퇴직자의 추가적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미리 제출할 수 없고, 올해 5월1일-31일 사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제출하여야 하고, 올해 5월중에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추가적인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추가공제 적용을 하여 환급신청을 직접 하셔야 하고, 아래와 같이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5월중 연말정산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의 방식으로 연말정산 신청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신 후 "근무지별 소득명세" 를 통하여 소득을 불러오시면,
회사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요약내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선택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수입금액, 소득공제 등)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므로 신청 누락한 항목을 정정하여 입력하신 후 작성완료 후 신고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전자신고 방법을 인터넷 서면으로 모두 안내하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신청 신고서의 세부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이용방법 중 "06.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신청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도퇴사한 경우는 근로제공기간에 제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체크) 사용액,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고,
해당 과세기간 (1.1-12.31)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등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서류와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5.3.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