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5-23 16:10:01 조회수:672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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