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고저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6-19 16:29:26 조회수:1041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또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상증법 제2조 10호).

 

 

 

※ 자산 고저가 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SNS 공유
D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