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친족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6-19 16:31:17 조회수:895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한편, 민법에서는 친족, 혈족 및 인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7조 ~ 769조)
○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