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계산서 발행 안하고 프리랜서 원천징수를 떼면 문제가 있나요?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6-28 17:39:55 조회수:803

[Q]

사업자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안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를 떼어 받는 방식으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는 당연히 상대거래처에서 3.3%를 떼는 거고요.


사업자번호가 있기 때문에 주사업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면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맞는 건가요?

이렇게 안하고 3.3% 원천징수를 떼서 받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사업자등록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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