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8-24 15:19:05 조회수:704

◆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대가를 지급한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법 17조,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과-634,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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