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09-10 18:12:57 조회수:956

<Q>

본인은 2018.05.31.에 (주)****에서 퇴사하고 당해회사에서 2018.8.10.에 수당을 받았습니다.
본 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7.27.에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 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고용관계없이 수당으로 보아야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70%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공사계약 알선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알선수수료인 경우라면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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