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10-19 16:46:34 조회수:765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개인이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