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가지급금 인정상여처분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10-30 16:27:00 조회수:1615

【질의】

 

2001.6.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 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연말정산(원천징수) 분야]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지급시기는 법인세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3월에 하며 2011년 사업연도 결산조정 결과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다면,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 되고 지급시기는 2012년 3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이미 2011년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기 신고한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2008. 7. 30. 개정)

 

[법인세분야]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사례로 보아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 폐업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경우 인정이자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례

 

(서면2팀-479, 2005.03.31)

 

【질의】

 

2001.6.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 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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