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영업권을 법인전환후 양도가능 여부 ?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8-12-28 14:54:28 조회수:1671

[요지] 개인사업자 이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문1) 개인사업자(20년경영)를 2017년 7월 폐업하고 포괄양도,양수가 아닌형태로 법인을 신규로 개설하여 동일 장소에서 제조업을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20년 경영기법과 거래처, 노하우등을 신규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할수 있는지요 ?
단) 개인사업자 대표와 법인대표는 동일인이며 주주는 특수관계인 포함하여 대표자 100% 소유입니다.

문2) 영업권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서를 비치한경우 평가한금액이 인정여부와 2018년 3월까지 80%비용공제가가능여부? (필요경비공제율이 개정여부?)

문3) 법인설립후 1년이내만 신고하면 2017년도 법인설립시 아니어도 2018년 7월까지 신고하면 법인에 영업권양도 계상이
가능한지요 ?

문4) 법인대표자 개인의 영업권 양도이기에 법인에 자금이 현재 지불능력이 없는경우 미지급금 계상으로 연차적으로 지불해도가능한가요 ?

 

[법인세 분야]

3,4)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상기에 해당되는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 것이며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금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자산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법인46012-956 , 1999.03.17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비법, 신용, 거래선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담원 견해로는 사업의 양수도 없이 신설 법인에게 거래처 및 노하우 등을 인계하고 대가로 받을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거래처 및 노하우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거래처 및 노하우 등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비경상적 수입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 1번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금년(’18.2.13.) 세법개정에 따라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70% 필요경비가 인정될 것('19년 이후 60%)이므로 '18.3.31.까지 지급한 분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33-62…2

 

【 영업권의 범위 】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관련예규 】 

 

소득46011-199 , 2000.02.09

 

증권투자상담사에게 알선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 요 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인 투자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객인 투자자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비경상적 수입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특정인으로부터 고객인 투자자를 알선ㆍ소개받아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일정액을 알선 등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정인이 지급받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인 투자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소득 

(나)고객인 투자자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비경상적 수입인 경우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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