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01-21 16:04:41 조회수:804

[ 전심번호 ]  
[ 제 목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에도 사소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최근의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전혀 없어 증여추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6년 과세연도 증여세 124,212,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전산개발 및 전산관리업체인 ○○정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11.30.부터 2007.5.17.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의 주주로 동 법인의 주식 98,000주, 490,000천원(액면가 5,0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7.5.17.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신○○(이하 “신○○”이라 한다)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식을 2006.11.30. 신○○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1.30. 쟁점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4,212,000원을 2007.2.1. 청구인에게 부과하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은 2006.11.30.부터 2007.5.17.까지 약 6개월간 ○○○○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

나.청구인은 전산개발 및 전산관리업체인 ○○정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랜드(이하 “○○랜드”라 한다)를 방문하여 영업활동 중 ○○랜드의 대표자인 신○○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

다.방문판매업은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다단계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을 위한 필수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서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하나 ○○랜드는 ○○특수판매공제조합의 가입이 여의치 않아 신○○이 본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새로이 설립하는 ○○○○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청구인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의 주식 98,000주 액면가 490,000천원을 명의신탁 하였가 2007.5.17.에 실 소유자인 신○○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

라.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였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없으, 다만 ○○○○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수판매공제에 가입을 위한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5개월 여만에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

마.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단지 명의신탁이라는 혐의만 가지고 과세처분 한 것은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판단이나 법 적용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바. 사전열람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5.1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8.3.3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명의개서 하였음이 확인되며,

 2)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지 않은 경우의 판례 등> 사. 대법원2004두7733, 2006.5.12. 대법2004두13936, 2006.5.25. 부산지법2006구합2498, 2007.1.15. 외 다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단 1건도 없으며, 차후로도 조세의 회피가 발생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

 3)신○○이 청구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요청하게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현 ○○○○의 대표이사 신○○은 2006.8.4.에 ○○랜드를 설립하여 방문업을 영위하다가 다단계판매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8.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기존 ○○랜드가 2006.7월에 ○○메디칸(대표이사 박○○)이라는 회사로부터 분리된 회사로 ○○메디칸이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었으나 2006.8.9. 거래중지되었다가 2006.9.12.에 공제계약해지되었다는 사유로 거절되어 2006.9.1.에 다시 재심요청서를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접수하여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거절되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하면 가입이 되는지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자문한바 ○○랜드의 대표이사 동일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할 수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4)명의신탁자 신○○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규정 및 같은법 제14조【결격사유】 규정 등을 살펴볼 때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서류가 필수구비서류로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체결증명서류를 갖출 수 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다단계판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시에도 최초 등록 때와 동일한 결격사유 여부를 검증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변경사항은 등록관청에 대표자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위에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등재된 것인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조사관서 의견

가.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동 명의신탁계약은 ○○○○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필수적지만 가입이 여의치 않아, 신○○의 부탁을 받아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실제소유자 명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서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 신○○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향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탈루될 수 있음은 물론 종합소득세 포탈과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및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또한, 청구인은 ○○○○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신○○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기 때문에 조세회피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명의신탁자 신○○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규정 및 같은 법 제14조 【결격사유】규정 등을 살펴볼 때 다단계판매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며,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시에도 최초 등록 때와 동일한 결격사유 여부를 검증하는바,

 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2007.5.17. ‘양도’ 형식으로 명의신탁해지 후 2007.5.29. ○○○○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에도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음을 볼 때,

최초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시에도 명의신탁자 신○○ 명의로 등록이 가능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SNS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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