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02-14 14:24:33 조회수:2031
1. 국기법: 주주인 대표자와 주주인 직원은 특수관계가 없다.
2.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주주인 대표자와 주주인 직원은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가 없다.(국기법에 따름)
3. 상속세및증여세법: 30%초과출자한 주주인 대표자와 직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 특수관계인 범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
아래에서 "사용인"은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하며, 법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질의) 비상장법인 A입니다.
갑: A주주로 80%주식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이사
을: A주주로 20%주식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
갑과 친인척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이며
갑과 개인적인 고용관계도 전혀 없고, 갑과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갑은 을에게 A법인지분 60%를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양도후 갑 20%,을 80%지분)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요?
특수관계자범위 판단중 제2항 1호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를
비사장법인A기준이 아닌 개인적인 고용관계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 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관계에서 성립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상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의 다른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갑과을은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저가양수도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시 특수관계인 범위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
-저가양수(양수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 고가양도(양도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
- 과 세 요 건 : (시가-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사례)
사실관계
1.a는 법인사업자 입니다.(제조업. 개업일자 2015년12월)
2.a법인의 주주현황
갑 : 50%(a법인의 주주이며,a법인의 등기임원은 아니며, a법인의 직원도 아님)
을 : 30%(a법인의 주주이며, a법인의 등기이사이며,a법인의 직원입니다.)
병 : 20%(a법인의 주주이며, a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이며, a법인대표이사 급여는 받지 않음(급여신고하지않음))
*갑, 을 , 병은 친족이거나 혈족등의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3. a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입니다.
4. a법인의 2016년12월31일 기준 순자산평가액은1주당 6천원입니다.
질문
1. 2017년 11월 을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 30%을 액면가액5천원으로 병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및 양도소득세법상 문제가 없는 지요?
2. 질문1과 같은경우 을과 병은 상속증여세법상 및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을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인 대표이사 병은 와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사용인"이란 급여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례)
1. 사실관계
가. 당 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이며,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아래 주주는 모두 당 법인의 임직원임)
- 자본금 2억원, -발행주식수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1주당 세법상 평가액 3,000원
- 당법인의 모든 주주 사이에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 없음
(2016년 3월말 현재)
-주주 갑 : 35%, 주주 을 : 20%, 주주 병 : 20%, 주주 정 : 15%, 주주 무 : 10%
(2016년 4월 1일) 주주 갑은 6%의 주식을 주주 무에게 액면가액(10,000원)에 양도하였음
-주주 갑 : 29%, 주주 을 : 20%, 주주 병 : 20%, 주주 정 : 15%, 주주 무 : 16%
(2016년 4월 11일) 주주 을은 10%의 주식을 주주 정에게 액면가액(10,000원)에 양도하였음
-주주 갑 : 29%, 주주 을 : 10%, 주주 병 : 20%, 주주 정 : 25%, 주주 무 : 16%
(2016년 6월 1일) 주주 갑은 20%의 주식을 주주 을과 주주 무에에게 각각 액면가액(10,000원)에 양도하였음
-주주 갑 : 9%, 주주 을 : 20%, 주주 병 : 20%, 주주 정 : 25%, 주주 무 : 26%
2. 질의사항
가. 2016년 4월 1일 주식 거래시 주주 갑은 3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임직원 사이에 모두 특수관계가 있어
주주 갑이 주주 무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나. 2016년 4월 11일과 2016년 6월 1일 주식 거래시 30%이상 지분 보유자가 없으므로 주주임직원 사이에 모두 특수관계
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 을과 주주 갑의 주식 고가양도(액면가액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당 주식 거래의 세법상 평가액과 액면가액 차이는 3억 이상 발생하지 않음)
답변)
질문1)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주주 무는 갑이 30%이상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2016년 4월 1일 양도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양도거래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는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2)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주주 을과 주주 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주 갑은 주주 을, 주주 무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 4월11일, 2016년 6월1일 양도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차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주주 을과 주주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가양수(양수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양도(양도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