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03-11 18:10:41 조회수:1645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와 제29조는 중복적용가능함.

단,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중 7항에의한 인원에 따른 추가감면은 고용증대세애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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