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03-15 17:16:42 조회수:1260

법인세법[2018.12.31]타법개정
 
제21 조  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9.02.12]일부개정

 
제23 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참고법령 및 해석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8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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