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 문제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07-05 14:55:47 조회수:1094

Q>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이 러시아에 거주하여오고 있으며 한국, 러시아 이중국적인 개인에게 회사의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러시아어 통역 및 행사진행, 홍보활동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고용계약관계는 없습니다.
한국 러시아의 조세협약의 독립적 인적용역 판단하였습니다.
이 인적용역이 국외(러시아)에서 수행되었고, 러시아 거주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천징수없이
대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원천징수 해야 된다면 8.8%로 원천징수가 맞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11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인적용역포함)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 의무도 없으므로, 관련증빙(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해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독립적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세율인 20%(주민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참고법령]

한-러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995.08.24]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독립적 전문적 용역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되어졌고

 

나.그 소득이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정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고정시설에 귀속되며

 

다.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역년중 총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체재하였을 경우 이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외 사업이윤금액 및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원칙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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