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의 이자수익에 대해 계산서 발행 여부와 면세 매출 신고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07-17 16:17:13 조회수:224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대부업을 등록하여 첫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부업은 이자수익이 매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히 대부업만 하고 대부중개업 등은 병행하지 않습니다.)
이자 매출은 면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세)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개인(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다른 유사 케이스에 대해 답변을 찾아보니 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말이 맞다면 영수증 교부도
의무인가요?
더불어 저는 채권추심 영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수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하나요? ㅠㅠ 헷갈립니다.
2.질의사항
질문은 결국 두가지인데요...
1) 이자수익에 대해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
2) 그리고 추가로...대여금 100만원(이자별도) 중에 만일 70만원만 회수하였을 경우
이 70만원을 대여금 원금(100만원 중 70만원 일부 회수)을 회수한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조사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길어도 한번만 읽어봐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1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채권추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채권추심수수료)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1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채권추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채권추심수수료)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1.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 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