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이자수익에 대해 계산서 발행 여부와 면세 매출 신고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07-17 16:17:13 조회수:224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대부업을 등록하여 첫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부업은 이자수익이 매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히 대부업만 하고 대부중개업 등은 병행하지 않습니다.)

이자 매출은 면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세)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개인(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다른 유사 케이스에 대해 답변을 찾아보니 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말이 맞다면 영수증 교부도
의무인가요?

더불어 저는 채권추심 영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수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하나요? ㅠㅠ 헷갈립니다.

2.질의사항

질문은 결국 두가지인데요...
1) 이자수익에 대해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
2) 그리고 추가로...대여금 100만원(이자별도) 중에 만일 70만원만 회수하였을 경우
이 70만원을 대여금 원금(100만원 중 70만원 일부 회수)을 회수한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조사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길어도 한번만 읽어봐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1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채권추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채권추심수수료)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1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채권추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채권추심수수료)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1.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 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09. 12. 31. 제목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대금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원금에 미달하게 회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을 먼저 실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소득령 제51조 제7항에서 대손사유가 있다면 원금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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