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10-11 10:35:22 조회수:1066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신고 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예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예정고지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6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납부해야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당기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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