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지점 해당여부 질의회신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10-17 14:23:06 조회수:1319
한국지방세협외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세제과 13120 취득세 2013.10.16]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갑(甲)법인이 주주A(지분율100%) 소유의 서울 삼성동 소재 부동산(지하2층~ 지상9층)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여 이를 다시 주주A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부동산이 중과대상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 법인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에 별도의 관리사무실을 두지 않고 독립된 건물관리업체로 부터 건물관리용역을 하고, 제3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주A도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용부동산을 지점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으로 보려면 일반적인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이외에 당해 법인의 지휘, 감독하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무소 등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라 할 것으로
-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단, 휴면법인은 제외)이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업 등을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해당 임대용 부동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 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이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지점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요소로 볼 수 없어 중과대상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