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자기주식) 상여, 증여, 양도시 세금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19-10-21 14:11:15 조회수:1963

<Question>


당사는 비상장회사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당사 직원 과 관계회사의 임원에게 상여 명목으로 주려고 합니다.

1. 당사 직원의 경우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끝인가요?

2. 관계회사의 임원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3. 자기주식의 무상양도인데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당사의 직원과 관계회사의

임원 모두 신고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증여세 분야]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귀 질의 1,2의 경우 수증자(당사 직원과 관계회사 임원)인 개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의 증여이익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증여세 분야]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귀 질의 1,2의 경우 수증자(당사 직원과 관계회사 임원)인 개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의 증여이익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 분야]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주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신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3. 1. 1.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010. 12. 27.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2013. 1. 1. 개정)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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