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에 대해 문의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0-05-11 14:01:09 조회수:1390

Q.

퀵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기준경비율로 이번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매입비용중 주요경비의 범위가

재화의매입/외주가공비/운송업의운반비/임차로/인건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혹시 퀵서비스를 할때 드는 차량유지비는 매입비용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업종에 따라 주요경비범위가 달라지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어 그외에 해당되는 경비는 매입비용으로 볼수없는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A.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는 경우,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하고,

 

운송업의 운반비는 운송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류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매입비용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차량유지비 중 유류대는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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