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0-05-28 17:35:00 조회수:1135

1. 사실관계

본인은 단독의료업(의사)으로 수입금액이 470,000,000원과
부동산임대수입금액 20,000,000있으며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분배율 5:5) 30,000,000원이 있습니다.

2. 문의사항
이 경우 본인은 성실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갖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별개로 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면소득-0627, 2015.5.21.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사업장별이 아닌 1거주자 별(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객님 문의에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의료업(470백만원), 임대업(20백만원)에서 발생한 단독사업 1거주자와

 

공동사업(30백만원)에서 발생한 공동사업 1거주자에 대해

 

각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먼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업종이 다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의료업 470백만원)으로 주업종 외 수입금액(임대업 20백만원)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470백만원 + [20백만원 × 5억(주업종기준금액) ÷ 5억(주업종 외 기준금액)]

 

= 490백만원

 

따라서, 단독사업자 수입금액 합계가 490백만원이므로 이 경우 단독수입금액 1거주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기준금액 5억 미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공동사업장의 경우 임대업 30백만원이므로 기준금액 5억원에 미달하므로, 공동사업 1거주자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기준금액 5억 미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으나,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인터넷상담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예규]

 

 

소득, 소득세과-335 , 2012.04.21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 요 지 ]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364 , 2012.04.30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627 , 2015.05.21

 

[ 제 목 ]

 

단독에서 공동으로 사업전환시 성실신고 판단

 

[ 요 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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