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 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0-06-22 17:33:20 조회수:1121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03.13]일부개정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 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