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시 수수료 포함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0-08-31 15:31:54 조회수: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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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이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당 법인은 부동산 양도시에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시 남는 금액의 상당부분은 판매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판매수당이 토지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등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취득가액-판매수당

 

A>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 이 경우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예규입니다.

 

[관련예규 : 서면2팀-587, 2007.4.30.]

 

【질문】
(질의3)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을 구하는 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당해 법인에 고용된 텔레마케터에게 일정수당을 지급한 금액과 중개알선을 한 외부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품(재고자산)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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