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료 이중 납입시 부가세 공제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0-10-19 16:31:48 조회수:1167
<Q>
기존 A사무실에서 B사무실로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A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라서 A사무실과 B사무실 모두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사무실 모두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임차료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A사무실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 불공제가 되는건가요?
<A>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불가피한 사항에서 발생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