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회사 주식 시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2-04-04 11:07:31 조회수:793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거래된 주식가액(액면금액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 등]
▣ 상증, 심사-증여-2014-0117 , 2015.02.16
[ 제 목 ]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인 경우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요 지 ]
주식 교환일 전후에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상증, 조심-2014-중-2491 , 2014.06.26
[ 제 목 ]
평가기준일 3개월 전후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상 경과된 거래의 사례이고, 가족 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등 가액을 불특정다수인 간의 통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 상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534 , 2013.04.18
[ 제 목 ]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외회사가 주식양수도 여부, 거래가액, 주식 양수인 등 주식양수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양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상증,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11 , 2012.09.21
[ 제 목 ]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 요 지 ]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정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당해 재산의 풍부성과 등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상증, 재산세과-161 , 2012.04.27
[ 제 목 ]
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 요 지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상속증여-323(2013.07.04)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시가의 범위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의 적용을 최근 매매사례가액(2013.1.2. 매매)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매매사례가액이 합병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6개월이 초과되어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의 범위에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91, 2011.04.13., 재산세과-568, 2011.11.28., 재산세과-451, 2012.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재산세과-191, 2011.04.13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2.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568, 2011.11.28
[ 제 목 ]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 회 신 ]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을 말함
○ 재산세과-451, 2012.12.18.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기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