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상 임원 업무용승용차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2-11-03 17:46:33 조회수:80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 또는 직원의 범위에는 해당 임원의 급여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임원이 사용하는 법인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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