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의 거래처 가산세 대납 관련 손금산입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2-11-04 14:14:21 조회수:957
[ 제 목 ]
세무대리인의 거래처 가산세 대납 관련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 요 지 ]
법인이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 제 목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요 지 ]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 사실관계
세무사사무실에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처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나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서 거래처법인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 받았으며 동 고지된 가산세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납부함.
○ 질의내용
상기 세무사사무실에서 대납한 가산세는 세무사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