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운영 개인사업자 비용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1-03 18:00:00 조회수:431
[질문]
식구들끼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들 사위가 함께 일하는 경우 아들 사위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직 장사를 시작한게 아니라 정확한 매출이나 매입자료가 있는건 아닙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식당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지급된 급여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고용보험및 기타 보험등에 대해 의무가입조건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개인기업체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주가 그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허위로 과다하게 책정한다거나 가공 경비를 두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두고 급여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그 다음 해에 연말정산하여 정산한 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가족이던지, 가족이 아니던지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신고는 동일한 것이며 매월 급여지급내역 및 송금증등 비치하여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신고하는 방법은 첨부파일 및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관련한 문의에 대하여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or.kr, 대표전화(02-2176-8700, 1355)
ㅁ.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대표전화(1577-1000 내선 7)
ㅁ.노동부 종합상담센터(고용보험) : www.ei.go.kr, 대표전화(1350)
ㅁ.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그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www. kcomwel.or.kr, 1588-0075)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1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개인기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