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소세 프리랜서 신고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5-03 15:47:09 조회수:413
<Q>
구글로 2022년동안 3천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X, 직장없음)
외에 제휴업체 광고 수입(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받는것들은 100만원내외입니다.
2021년 구글 수입은 2022년 5월 종소세때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23년 1,2월에도 수입이 발생한 상태인데
사업자등록을 3월달에 하게되면 23년 1,2월 수입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사업개시일을 1월 1일로 하고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가산세가 많이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한 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종합소득세 분야]
사업과 관련된 인적 ㆍ물적 시설이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물적시설(사업장)이 있거나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귀질의의 경우 1인미디어 창작 관련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