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금 귀속시기 판단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5-30 16:12:52 조회수:673
<Q>
인적용역자가 계약금 10억을 받은 경우 5년이 계약기간이라면,
1. 2억원씩 나누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신고 하나요
2. 계약금 수령한 사업년도에 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신고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은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합니다.
귀 문의의 인적용역 제공이 일신전속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면-2017-소득-0977 [소득세과-754], 2017.04.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원고료(전속금)가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2016.12.23.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