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특수관계인)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6-12 14:56:47 조회수:752

고가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자산 100억
부채 150억
자기자본 -50억

회사는 직전 3년간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평가합니다.

주주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60%
이사 30%
직원 10%

이경우 40억 증자결의후 타주주 실권하고 대표이사만 24억 증자하려고 합니다.
실권주 재배정은 없습니다.

질의1) 이 경우 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게자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특수관게자에 해당되는 경우
24억 증자후에도 자기자본은 -26억입니다. 증자전이나 증자후에도 주식평가액은 0원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액이 밣생하는지요? 아니면 증자전후 가액이 둘다 0원이므로 증여가액은 없는 것인지요?
 

질의1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 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이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7 , 2007.11.28


 

 

[ 제 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1.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따른 이익의 증여】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증자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이 “0”인 법인으로서 00억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유상증자 후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은 여전히 “0”인 경우임

 

 

 

- 증자전 기존주주 A, B, C와 제3자인 D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증자시 액면가액 500원인 주식을 미래의 기업가치 및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 하면서 D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 배정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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