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시 주류 구입시 매입부가세 공제 관련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6-26 16:18:25 조회수:1209
<Q>
회사 워크샵을 위해서 대형 마트 등에서 맥주 등의 주류를 법인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질의의 주류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상 공급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인 개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되나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단, 매입세액 불공제 시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3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1998. 8. 1. 개정)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1998.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