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헬스장이용료 과세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6-26 16:22:59 조회수:374
<Q>
아파트 입주민 헬스장이용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이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헬스장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전체 다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인들에게 받는 헬스장 이용료만 과세가 되는건가요?
<A>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에 의거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외부인들에게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다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