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지분확보에 대한 증여세 발생 여부 및 요율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6-29 14:48:06 조회수:395
<Q>
1. 공익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주식을 확보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인 맞는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5% 이내로 주식을 확보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3. (2)번의 내용이 맞다면 5% 이상의 주식을 공익법인에서 확보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요율을 알고 싶습니다.
<A>
(질문1,2)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의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성실공익법인이 10%초과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그 초과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3)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상기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세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일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